HOME > 기업소개 > 내부 통보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임원, 종업원 등이 당사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통보하는 제도(이하 ‘내부 통보 제도’라고 함)에 대해 규정하고, 이로써 그러한 행위의 방지 및 조기 시정을 도모하고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고 지성 어리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보자의 자격)

본 규칙에 의거하여 통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통보자’라고 함)는 통보 시점에서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당사의 임원 및 종업원(출향 근무자 포함. 이하 동일), 또한 전(前) 임원 및 종업원
② 당사에서 근무하는 파견 사원(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사 통보자’라고 함.)
③ 당사의 거래처의 임원, 종업원 및 파견 사원(이하 ‘거래처 통보자’라고 함.)


제3조 (통지 내용)

통보자는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③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④ 독점금지법 위반 등 공정한 경쟁 확보에 관한 사항
⑤ 국내 또는 해외의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 공여에 관한 사항
⑥ 성희롱, 직장 권력의 괴롭힘, 기타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
⑦ 상기 각호에서 정한 것 외에 법령 위반, 사내 규칙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 또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사항


제4조 (통보자의 보호)

1. 당사는 통보자에 대해 통보한 것을 이유로 일절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임원, 종업원 등이 통보자에 대해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단, 통보가 악의적인 비방 또는 중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보자가 불법 행위 등을 행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통보자를 면책하지 않는다. 단, 스스로 통보한 것을 정상 참작으로 징계의 감면을 고려한다.
3. 통보자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문인 【관리팀】(이하 ‘통보 담당 부서’라고 함)의 장은 거래처에 대해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요청한다.


제5조 (PROTERIAL의 내부 통보 제도의 활용)

당사는 PROTERIAL(이하 ‘PROTERIAL’ 라고 함)가 운용하는 내부 통보 제도를 당사의 내부 통보 제도로서 활용한다.


제6조 (당사 통보자의 통보처)

당사 통보자는 PROTERIAL이 통보 창구로서 외부에 지정하는 자(이하 ‘내부 통보 접수 업무 수탁자’라고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내부 통보 시스템(이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제7조 (당사 통보자의 통보 방법)

1. 당사 통보자는 통보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당해 웹 사이트의 통보 요령에 따라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 통보자는 실명 또는 익명 중 어떤 방식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단, 익명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통보 내용의 충분한 조사, 통보자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의 회답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제8조 (통보를 받은 후의 조치)

1. 통보 담당 부서는 내부 통보 접수 업무 수탁자를 경유하여 PROTERIAL의 CSR 추진실(이하 ‘PROTERIAL 통보 담당 부서’라고 함)로부터 전조에 의거한 통보가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통보 내용에 관한 사실 조사를 시작한다.
2. 통보 담당 부서는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사장, 컴플라이언스 관장 임원 및 감사위원(총칭해 이하 ‘보고처 임원’이라고 함)에게 보고한다. 단, 당해 보고가 통보자의 보호에 반하거나 사실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 담당 부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보 담당 부서는 제1항에 의거한 사실 조사의 결과 및 시정 조치를 보고처 임원 및 PROTERIAL 통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 PROTERIAL 통보 담당 부서는 PROTERIAL 이 해당 컴플라이언스 내부 통보 규칙에서 정하는 PROTERIAL 의 임원 및 통보 담당 변호사(PROTERIAL 과 고문 관계가 없는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PROTERIAL 이 내부 통보 제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제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자를 말함)에게 해당 사실 조사의 결과 및 시정 조치를 통지하고 확인한 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을 이용하여 당사 통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4. 통보 담당 부서는 제1항에 의거한 사실 조사 또는 전항에 의거한 사실 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된 부서의 장에 대해 시정해야 할 내용을 통지하고, 아울러 보고처 임원에게 보고한다.
5. 전 각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통보 담당 부서에 속하는 자 또는 보고처 임원이 통보 내용에 관여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 통보 담당 부서 또는 보고처 임원이 전 각항의 규정에 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통보자의 보호에 반하거나 내부 통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해 우려가 없는 당사의 임원과 PROTERIAL통보 담당 부서가 협의해 정한 자에게 당해 협의로 정한 방법 및 범위로 전 각항의 규정에 정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한다.


제9조 (거래처 통보자로부터의 통보)

1. 거래처 통보자로부터의 통보에 대해서는 통보 담당 부서가 창구가 되어 문서의 우송, 사외 웹사이트에 대한 투고 등의 방법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다. 통보 담당 부서는 통보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PROTERIAL 통보 담당 부서에 당해 통보 내용을 보고한다.
2. 거래처 통보자로부터의 통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래처 통보자에 대한 사실 조사의 결과 및 시정 조치의 통지는 거래처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우송 등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제10조 (통보자의 비밀 유지)

통보 담당 부서는 통보자의 동의가 없는 한 통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통보 담당 부서에 속하는 자 및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상위직 이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조사에 대한 협력)

당사의 임원 및 종업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사실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도의 주지)

통보 담당 부서는 본 규칙에 의거한 제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주지에 노력한다.


제13조 (재발의 방지)

통보 담당 부서는 통보에 의해 밝혀진 법령 위반 등의 발생 원인이나 배경에 있었던 유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통보의 특례)

본 규칙의 규정과 국내외의 법령의 규정에 저촉, 어긋남 등이 생긴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상
제정 2020년 10월 1일
개정 2022년 4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부칙

제1조

2022년 4월 1일의 본 규칙의 개정 전에 접수된 통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당사가 PROTERIAL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조

본 부칙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담당 부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